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0-06
- 의견제출 마감
- 2021-11-15
- 공포
- 2021-12-14
- 시행
- 2021-12-14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1-330호
개정이유 — 국유림의 대부료와 사용료를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납부대행 수수료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254호. 2021. 6. 15. 공포, 2021. 12. 16. 시행)됨에 따라 카드납부 대행기관 지정 및 납부대행 수수료에 관한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가국유림 대부료와 사용료 카드납부 대행기관 지정 및 납부대행 수수료 기준 마련안 제21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 국유림 대부료와 사용료 카드납부 대행기관을 금융결제원과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대부료등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함
– 납부대행기관은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 수수료를 대부료 또는 사용료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납부의무자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유림의 대부료와 사용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대행기관과 수수료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납부대행기관 지정 및 고시
금융결제원이나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정한 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대부료와 사용료를 낼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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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1조제6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23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대부료등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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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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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료
국유림을 빌려 쓰는 대가로 내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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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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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06
- 예고 종료2021-11-15
- 공포2021-12-14
- 시행202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