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4-07
- 의견제출 마감
- 2023-05-17
- 공포
- 2023-08-01
- 시행
- 2023-08-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3-190호
개정이유 — 숲길로 조성된 국유림에 풍력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대부등을 하려는 경우 일률적으로 해당 숲길을 대신할 수 있는 숲길의 노선을 지정ㆍ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산림이 추가로 훼손되고 행정력의 낭비가 초래되며, 숲길이 풍력 설비의 규제사항으로 작용함에 따라 숲길의 지정 목적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해당 숲길을 대신할 수 있는 숲길의 노선을 지정ㆍ고시하지 않아도 대부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에게 징수하는 국유림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분할납부 횟수를 확대하려는 것임
- 가숲길의 국유림 대부등 기준 명확화안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 신설
숲길이 조성된 국유림에 풍력설비 설치를 위해 대부등을 할 때 종전에는 ‘해당 숲길을 대신할 수 있는 숲길의 노선이 지정ㆍ고시’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숲길의 지정 목적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해당 숲길을 대신할 수 있는 숲길의 노선이 지정ㆍ고시’를 하지 않아도 대부등이 가능하도록 함
- 나국유림 대부료 및 사용료 분할납부 횟수 확대안 제22조제1항 전단
국유림 대부료 및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전에는 ‘연 6회 이내’에서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연 12회 이내’에서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유림의 풍력 설비 설치를 위한 대부 조건 완화와 대부료 분할납부 횟수를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풍력 설비 설치 시 숲길 대체 노선 고시 의무 완화
숲길이 있는 국유림에 풍력 설비를 설치할 때, 원래는 반드시 대체할 수 있는 숲길을 정해서 알려야 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숲길의 목적이나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 대체 노선을 따로 정하지 않아도 대부등이 가능해져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7조제2항제2호
변경 전
해당 숲길을 대신할 수 있는 숲길의 노선이 지정ㆍ고시될 것
변경 후
다만, 숲길의 지정 목적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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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대부료 분할납부 적용 시점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횟수 확대는 이 시행령이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실제로는 대부료 등을 부과하거나 고지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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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대부등
국가 소유의 땅(국유지)을 일정 기간 빌려 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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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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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4-07
- 예고 종료2023-05-17
- 공포2023-08-01
- 시행2023-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