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12-01
- 의견제출 마감
- 2021-01-11
- 공포
- 2020-12-29
- 시행
- 2020-1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0-390호
개정이유 — 국유림의 사용료 및 대부료의 분할납부 기준 금액을 낮추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법 제15조에 따른 공동산림사업을 국립수목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및 국립산림과학원장도 가능하도록 권한을 위임하며, 그 동안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인용 법률의 현행 법령 명 및 용어 현행화안 제13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 안 제21조제2항
– 토지거래허가 등 부동산거래 관련 인ㆍ허가 제도의 근거 법률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2016.1.19.)됨에 따라 법령 명 현행화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중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법인등”으로 2020. 4. 7. 개정되어 용어 현행화
- 나대부료등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기준 금액 조정안 제22조제1항
국유림 사용료 및 대부료의 분할납부 기준 금액 100만원을 50만원으로 개정
- 다국유림 내 공동산림사업 권한 위임 확대안 제28조제1항
공동산림사업은 지방산림청장에게만 권한이 위임되어 있었으나, 국유림의 이용 확대 및 산림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립수목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및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도 공동산림사업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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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용 법률의 현행 법령 명 및 용어 현행화(안 제13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 안 제21조제2항)
- 토지거래허가 등 부동산거래 관련 인ㆍ허가 제도의 근거 법률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2016.1.19.)됨에 따라 법령 명 현행화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중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법인등”으로 2020. 4. 7. 개정되어 용어 현행화
나. 대부료등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기준 금액 조정(안 제22조제1항)
- 국유림 사용료 및 대부료의 분할납부 기준 금액 100만원을 50만원으로 개정
다. 국유림 내 공동산림사업 권한 위임 확대(안 제28조제1항)
- 공동산림사업은 지방산림청장에게만 권한이 위임되어 있었으나, 국유림의 이용 확대 및 산림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립수목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및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도 공동산림사업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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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2-01
- 예고 종료2021-01-11
- 공포2020-12-29
- 시행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