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12-30
- 의견제출 마감
- 2023-02-08
- 공포
- 2023-06-20
- 시행
- 2023-06-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2-36호
개정이유 —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의 전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자동차의 승차인원 규정을 정비하고, 자전거횡단도 앞에서 일시정지의무 위반하는 차마에 대한 범칙금을 승용자동차의 경우 6만원으로 규정하고, 등화 조작 불이행 시 부과되는 범칙금을 승용자동차의 경우 2만원으로 규정하는 등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승차인원 규정 정비안 제22조
- 나시행령에서 사용하는 법률용어 자구 정비안 제28조, 제45조, 별표6
- 다어린이통학버스 자동차안전기준의 근거 법률 구체화안 제31조
- 라소형견인차 교육을 위한 부지확보 기준 현행화안 별표5
- 마범칙금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안 별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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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승차인원 규정 정비(안 제22조)
나. 시행령에서 사용하는 법률용어 자구 정비(안 제28조, 제45조, 별표6)
다. 어린이통학버스 자동차안전기준의 근거 법률 구체화(안 제31조)
라. 소형견인차 교육을 위한 부지확보 기준 현행화(안 별표5)
마. 범칙금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안 별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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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30
- 예고 종료2023-02-08
- 공포2023-06-20
- 시행2023-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