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1-13
- 의견제출 마감
- 2023-02-23
- 공포
- 2023-04-11
- 시행
- 2023-04-1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026호
개정이유 —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가 설정될 계획으로 이에 맞춰 의무공급비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기 위함
- 가연도별 의무공급량 설정별표3
의무공급량의 비율을 ‘23년 13.0%로 설정 후 ’30년까지 25%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 설정(별표3)
- 의무공급량의 비율을 ‘23년 13.0%로 설정 후 ’30년까지 25%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3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9-24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8-10-04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2-28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09-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1-13
- 예고 종료2023-02-23
- 공포2023-04-11
- 시행2023-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