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9-23
- 의견제출 마감
- 2026-11-02D-17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887
개정이유 —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및 안정적인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하여 장기 고정가격계약 등을 포함하는 재생에너지 설비의 계약시장제도를 신설하고, 기존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제도를 일몰하는 내용으로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21943호, 2026. 9. 15. 공포, 2027. 1. 1. 시행)됨에 따라 기존 RPS제도 일몰을 위한 공급의무화제도 변경,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의무자의 범위, 설비 보급 목표관리대상자 및 보급의무자의 지정 기준,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 계약시장관리기관의 지정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위원의 임기, 해촉사유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 마련안 제4조, 안 제4조의2, 안 제4조의3 신설, 안 제9조
위촉 위원의 임기(2년) 및 연임(최대 2회)을 신설하고,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를 해촉사유에 추가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심의에서 배제하는 제척ㆍ기피ㆍ회피 절차를 명시함.
- 나기존 공급의무화(RPS)제도 일몰에 따른 공급의무자 요건 및 의무공급량 변경 등안 제18조의3, 안 제18조의4
공급의무자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전력거래를 최초로 개시한 50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설비 보유자로 한정하며, 의무공급량의 합계를 2026년 의무공급량 합계로 고정하되, 매매계약 만료ㆍ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의무공급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하며, 의무공급량 이행연기의 범위를 100분의 40으로 확대함.
- 다재생에너지 구매의무자의 범위 및 비용회수 규정안 제18조의19 신설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구역전기사업자 및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를 계약시장제도 하의 구매의무자로 규정하고, 전기판매사업자는 낙찰된 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가격과 전력시장 거래가격 간의 차액을 매월 정산하도록 함.
- 라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목표관리대상자 및 보급의무자 지정안 제18조의20 및 제18조의22 신설
발전설비용량이 50만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사업자 및 공공기관 등을 목표관리대상자로 지정하고, 해당 대상자에 대한 연도별 보급목표 설정 및 협의 절차를 마련하며, 공공기관인 발전사업자 중 재생에너지 설비를 제외한 발전설비 50만킬로와트 이상 보유자 또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10만킬로와트 이상 보유자를 보급의무자로 지정함.
- 마목표관리대상자 개선명령 불이행 시 공표 절차, 보급의무 유예 및 불이행에 따른 과징금 산정ㆍ감경 기준 마련안 제18조의21 및 제18조의23부터 제18조의26까지 신설
목표관리대상자의 개선명령 불이행 시 공표 내용 및 절차를 마련하고, 보급의무자가 보급의무에 미달할 경우 미달분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3년간 그 이행을 유예하거나, 보급대체이행금을 납부하여 대체 이행할 수 있도록 하며, 보급의무 불이행분의 규모,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산정기준을 구체화하고, 과징금 부과 및 납부 절차를 규정하며, 전력계통 접속 지연이나 천재지변 등 보급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과징금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바계약시장관리기관의 지정ㆍ업무ㆍ지정취소 및 발전정보인증서 발급 신청안 제18조의27부터 제18조의30까지 신설
계약시장관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과 계약시장관리기관이 수행하는 업무, 지정취소 요건을 규정하며, 발전정보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전력을 공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시장관리기관에 신청하도록 절차를 명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기존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제도를 마무리하고 새로 생기는 계약시장제도를 운영하려고, 발전사업자·공공기관·전기판매사업자 등이 맡을 의무와 지정 기준, 과징금, 관리기관 요건을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계약시장제도 구매의무자와 차액 정산
전기판매사업자, 구역전기사업자,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가 구매의무자가 돼요. 전기판매사업자는 입찰에서 낙찰된 재생에너지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계약가격과 전력시장 거래가격의 차이를 매월 정산해요. 이 비용은 전기판매량에 비례해 다른 구매의무자에게 나눠 청구하고, 청구를 받은 곳은 90일 안에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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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8조의3제1항제1호(공급의무자)
변경 전
50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설비(재생에너지·연료전지·수소에너지 설비 제외)를 보유하는 자
변경 후
2026년 12월 31일 당시 전력거래를 처음 시작한 50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하고 있던 자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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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과 유예 범위 특례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시행일부터 3년 동안은 보급의무 유예 범위와 보급대체이행 인정 범위의 '100분의 20'을 '100분의 30'으로 봐요. 이 특례 말고 다른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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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의무화제도(RPS)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가 전기의 일정량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기존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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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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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9-23 15: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23
- 예고 종료2026-11-02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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