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9-23
- 의견제출 마감
- 2026-11-02D-23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888
개정이유 —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및 안정적인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하여 장기 고정가격계약 등을 포함하는 재생에너지 설비의 계약시장제도를 신설하고, 기존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제도를 일몰하는 내용으로,「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21943호, 2026. 9. 15. 공포, 2027. 1. 1. 시행)됨에 따라 계약시장제도 입찰 및 낙찰자 결정 기준, 소규모설비 및 통합사업자 기준, 보급목표 및 의무량 설정 방식, 계약시장관리기관 지정 절차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계약시장제도의 입찰 공고 및 낙찰자 결정 등 계약시장 운영에 대한 세부기준안 제2조의7부터 제2조의9까지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계약 공고를 할 때 재생에너지 설비의 총용량, 상한가격, 입찰평가 등을 포함하고 입찰 평가기준을 정할 때 가격 요소뿐만 아니라 주민수용성, 국내 산업 기여도, 전력계통에 대한 영향 등 비가격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며, 입찰의 상한가격은 보급 목표와 설비의 적정 투자 및 운영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규정을 마련함.
- 나소규모설비 기준 및 통합사업자 요건 규정안 제2조의10 및 제2조의11 신설
소규모설비를 발전설비용량이 500킬로와트 이하인 재생에너지 설비로 정의하고, 다수의 소규모설비를 모아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통합사업자)으로 지정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마련함.
- 다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목표 및 의무량 설정ㆍ운영 절차 구체화안 제2조의12 및 제2조의13 신설
목표관리대상자별 연도별 보급목표 기준을 매년 9월 30일까지 통보하고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상자가 목표를 제출하여 협의 후 확정하도록 하며, 보급의무자별로 배분된 보급의무량을 매년 9월 30일까지 해당 의무자에게 통보하고 공고하도록 절차를 마련함.
- 라계약시장관리기관 지정 절차 및 발전정보인증서 발급 기준 마련안 제2조의14 및 제2조의15 신설
계약시장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정관, 운영계획서, 인력 및 시설, 현황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계약시장관리기관은 발전정보인증서 발급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생에너지원, 설비용량 및 발전량 등을 확인하여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함.
- 마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제도 일몰에 따른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의무이행 충당 방법안 제20조 신설
공급의무자가 의무이행에 충당할 수 있는 공급인증서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공급의무자가 자체 건설한 설비에서 발급받은 공급인증서를 의무이행에 우선하여 활용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명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RPS 제도가 끝나고 계약시장제도가 생기는 데 맞춰, 재생에너지 사업자와 관련 기관에 적용할 입찰·보급목표·인증서 세부 기준을 새로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입찰 평가에 가격 말고 다른 요소도 함께 봐요
정부가 재생에너지 설비 계약을 공고할 때는 총용량과 에너지원별 용량, 일정, 참여자격, 상한가격, 평가 방법을 함께 알려야 해요. 평가할 때는 입찰가격뿐 아니라 주민수용성, 국내 산업에 기여하는 정도,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반영해요. 낙찰은 에너지원별 공고 용량 안에서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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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7·제2조의8(계약 공고·낙찰자 결정, 상한가격)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계약 공고에 담을 사항, 가격·비가격 요소를 함께 반영하는 평가기준, 점수순 낙찰 방식, 에너지원별 상한가격 산정과 비용평가 자료 요구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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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다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는 현물시장을 3년 동안 유지하는 것을 법 부칙에 따른 경과조치로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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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시장제도
정부가 입찰로 재생에너지 설비 사업자를 고르고 장기 고정가격계약 등을 맺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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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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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9-23 15: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23
- 예고 종료2026-11-02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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