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6-03
- 의견제출 마감
- 2008-06-23
- 공포
- 2008-09-10
- 시행
- 2008-09-10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8-107호
개정이유 —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의무화 대상건축물을 “신축”에서 “증·개축”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개정(2008. 3.14. 공포)됨에 따라 법의 개정내용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리 (1)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의무화 법적근거로 인용되고 있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이 최근 개정되고, 환경 친화적인 교육환경 조성 필요. (2) 학교시설을 포함한 개정된 건축법시행령에 규정한 건축물 용도의 분류에 맞추어 인용조문을 정리 (3) 명확한 법적근거 확보로 설치의무 대상기관들의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대상 여부확인 등 불편 예방이 기대되고, 학교시설 추가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교육홍보 효과 제고.
- 나
신재생에너지설비 의무화대상 확대 (1) 신재생에너지설비 의무화대상이 “신축”에서 “신축·증축 또는 개축”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개정(2008. 3.14. 공포)됨. (2)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대상건축물을 “신축”에서 “신축·증축 또는 개축”으로 확대 (3)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대상 건축물 확대로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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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6-03
- 예고 종료2008-06-23
- 공포2008-09-10
- 시행2008-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