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10-04
- 의견제출 마감
- 2018-11-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492호
개정이유 — 동물·식물성 유지 등 바이오자원으로 생산된 바이오중유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석유대체연로서 인정되어 사용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에 따른 바이오에너지의 범위에 명시하고,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기준 및 범위에 명문화하여 재생에너지의 한 종류로 해석하는 것에 대한 법적 해석의 혼동을 방지하려는 것임.
- 가신재생에너지 연료의 기준 및 범위에 바이오중유를 추가안 제18조의12
- 나바이오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 중 바이오에너지의 범위에 바이오중유를 추가안 별표1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바이오중유를 신재생에너지 연료 및 바이오에너지의 범위에 포함하여 법적 해석의 혼동을 방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신재생에너지 연료 범위 확대
바이오중유를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기준과 범위에 명시하여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8조의12(신ㆍ재생에너지 연료의 기준 및 범위)
변경 전
3. 생물유기체를 변환시킨 바이오가스, 바이오에탄올, 바이오액화유 및 합성가스
변경 후
3. (…현행과 같음…) 바이오액화유, 바이오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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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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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바이오중유
동물이나 식물의 기름(유지) 같은 바이오자원을 활용해서 만든 연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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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개정이유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18-49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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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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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0-04
- 예고 종료2018-11-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