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0-21
- 의견제출 마감
- 2011-11-10
- 공포
- 2012-02-28
- 시행
- 2012-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503호
개정이유 — 현행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바이오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에 모호한 부분이 존재하여 법령 적용 대상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생물기원 여부에 따라 바이오에너지와 폐기물에너지를 구분하고 성상에 따라 기체,액체,고체 바이오에너지로 분류기준을 마련하여,바이오?폐기물에너지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에너지원은 하위법령에 위임함으로서 신규 신재생에너지원의 적용에 탄력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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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0-21
- 예고 종료2011-11-10
- 공포2012-02-28
- 시행2012-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