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5-10
- 의견제출 마감
- 2019-06-19
- 공포
- 2019-09-24
- 시행
- 2019-10-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296호
개정이유 — 폐기물에너지의 범주에서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이 개정(법률 제16236호, 2019. 1. 15. 공포, 2019. 10. 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폐기물에너지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고자 하는 것임. 아울러, 동물·식물성 유지 등 바이오자원으로 생산된 바이오중유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의 개정(산업통상자원부령 제330호, 2019. 3. 28. 공포, 2019. 4. 1. 시행)을 통해 석유대체 연로서 인정되어 사용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바이오중유를 바이오에너지의 범위에 명시하고,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기준 및 범위에 명문화하여 재생에너지의 한 종류로 해석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또한, 수열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수열에너지의 범위를 확장하고자 함.
- 가신재생에너지 기준 및 범위 현행화안 제2조 별표1
바이오에너지 범위에 바이오중유를 추가하고, 해수표층열로 제한된 수열에너지의 범위를 하천수까지 확대하는 한편, 폐기물에너지의 기준에서 생물기원(biogenic)이 아닌 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을 제외하도록 단서조항 신설
- 나신재생에너지 연료의 기준 및 범위 조정안 제18조의12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기준 및 범위에 바이오중유를 명문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바이오중유를 신재생에너지 범위에 포함하고 수열에너지의 범위를 하천수까지 넓히는 내용이에요.
핵심
바이오중유의 신재생에너지 포함
석유대체연료로 인정되어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오중유를 바이오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 연료 범위에 명확하게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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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8조의12(신ㆍ재생에너지 연료의 기준 및 범위)
변경 전
4. 동물ㆍ식물의 유지(油脂)를 변환시킨 바이오디젤
변경 후
4. 바이오디젤, 바이오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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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내용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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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중유
동물이나 식물성 기름(유지)을 가공하여 만든 연료로, 석유를 대신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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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개정이유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19-29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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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10
- 예고 종료2019-06-19
- 공포2019-09-24
- 시행2019-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