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1-19
- 의견제출 마감
- 2023-02-03
- 공포
- 2023-02-16
- 시행
- 2023-02-16
개정이유 · 주요내용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3-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기획조정관에 설치한 혁신행정데이터팀의 존속기한을 2023년 2월 17일까지에서 2025년 2월 17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한편,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1명(9급 1명)의 직급을 상향(8급 1명) 조정하고 해당 정원의 존속기한을 2026년 2월 17일까지로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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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1-19
- 예고 종료2023-02-03
- 공포2023-02-16
- 시행2023-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