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1-26
- 의견제출 마감
- 2023-03-07
- 공포
- 2023-04-11
- 시행
- 2023-04-19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38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22.10.18., '23.4.19. 시행)에 따라 중소기업 우수근로자의 국내·외 연수 지원을 위한 선발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가우수근로자의 선발기준·절차 및 지원내용 마련안 제27조의2
우수근로자는 업무 중요도, 업무수행 성과 등을 평가하여 선발하고, 선발하려면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의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 · 지원내용은 업무수행 능력 배양 및 선진기술·경영기법 습득 등을 위한 국내·외 직무연수를 지원
- 나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관련 업무위탁 규정 정비안 제31조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요건 완화에 따른 업무위탁 관련 조문 정비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우수근로자의 선발기준·절차 및 지원내용 마련(안 제27조의2)
· 우수근로자는 업무 중요도, 업무수행 성과 등을 평가하여 선발하고, 선발하려면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의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
· 지원내용은 업무수행 능력 배양 및 선진기술·경영기법 습득 등을 위한 국내·외 직무연수를 지원
나.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관련 업무위탁 규정 정비(안 제31조)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요건 완화에 따른 업무위탁 관련 조문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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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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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1-26
- 예고 종료2023-03-07
- 공포2023-04-11
- 시행2023-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