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3-26
- 의견제출 마감
- 2020-05-06
- 공포
- 2020-07-14
- 시행
- 2020-07-14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193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지원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업무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업무위탁기관 추가, 위탁업무 확대 등 시행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과 「상공회의소법」제34조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를 업무위탁기관으로 추가안 제31조
- 나「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8조제3항 및 제24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협력사업, 중소기업 공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탁업무에 추가안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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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과 「상공회의소법」제34조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를 업무위탁기관으로 추가(안 제31조)
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8조제3항 및 제24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협력사업, 중소기업 공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탁업무에 추가(안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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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26
- 예고 종료2020-05-06
- 공포2020-07-14
- 시행2020-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