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4-01
- 의견제출 마감
- 2025-05-12
- 공포
- 2025-07-01
- 시행
- 2025-07-22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5-212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인력 및 인식개선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및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707호, 2025. 1. 21. 공포, 2025. 7. 22.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 인력 및 인식개선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의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중소기업 실태조사와 통합 실시 근거 명확화안 제3조의2 제1항
- ㅇ중소기업 인력 및 인식개선 실태조사를 중소기업 실태조사 등과 통합ㆍ실시할 수 있도록 한 근거 추가
- 나중소기업 인력 및 인식개선 실태조사 방법 구체화안 제3조의2 제2항
- ㅇ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함
- ㅇ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
- 다중소기업 인력 및 인식개선 실태조사 공표 방법 명확화안 제3조의2 제3항
- ㅇ
실태조사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인력 및 인식개선 실태조사를 하는 방법과 결과를 공표하는 방법을 시행령에 새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중소기업 실태조사와 통합 실시 근거
인력 및 인식개선 실태조사를 중소기업 실태조사 등과 합쳐서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넣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이미 통합해서 실시 중이라, 인력실태조사 쪽 법령에도 근거를 분명히 적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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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의2제1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7조제5항과 「중소기업기본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력 및 인식개선 실태조사를 중소기업 실태조사 등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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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모법 개정의 시행일과 같아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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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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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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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01
- 예고 종료2025-05-12
- 공포2025-07-01
- 시행2025-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