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8-12
- 의견제출 마감
- 2011-09-01
- 공포
- 2011-09-30
- 시행
- 2011-10-05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11-197호
개정이유 — 미취업자 등이 중소기업에서 현장연수를 한 후 해당업체에 취업토록 지원하는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인력 채용 연계사업, 중소기업체험사업, 전역예정자의 중소기업 현장연수 등의 사업에서 현장연수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중소기업에 대해 연수업체 인증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11.3.10., 제298회 임시국회)되어 공포(’11.4.4.)됨에 따라, 그 시행(‘11.10.5.)에 필요한 신청방법, 인증 및 인증 취소의 기준과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연수업체 인증 신청방법 규정안 제9조의4제1항 신설
(1)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
- 나연수업체 인증 및 인증 취소 기준과 절차 등 구체화안 제9조의4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5항 신설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현장연수 전담인력 보유 여부, 연수시설?장비, 현장 교육?연수 및 취업 촉진 프로그램, 중소기업 현장연수 참여 실적, 후생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연수업체를 인증하도록 기준과 절차 등을 구체화함. (2) 법 제18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도록 하여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함. (3) 연수업체 인증 및 인증 취소를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는 중소기업청장이 별도로 고시하도록 함.
- 다연수업체 인증 업무 위탁 근거 마련안 제31조제6호부터 제11호 개정 및 제1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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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8-12
- 예고 종료2011-09-01
- 공포2011-09-30
- 시행2011-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