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3-17
- 의견제출 마감
- 2021-04-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162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 인력지원 대상 범위에 부동산업을 포함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주거자금 지원 등에 대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개정(`20.12.8 공포, `21.6.9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시행령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가법의 적용 범위에서 ‘부동산업’을 삭제안 제2조
1) 법 제3조 단서의 개정으로 법의 적용 범위에 ‘부동산업’이 포함된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하는 것임
- 나인력채용 연계사업의 연령기준을 정비안 제9조의2제1항
1) 인력채용 연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원대상 중 미취업자의 청년에 해당하는 연령기준을 ‘15세 이상 29세 이하’에서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비하는 것임
- 다우수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안 제27조의2
1) 우수근로자에 대하여 현행 국내 및 국외 연수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사항으로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라근로자 등에 대한 주거자금 지원근거를 마련안 제28조의2
1)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금지원의 대상을 정하고, 자금지원의 기준과 지원절차 등에 대하여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함
2)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지원하는 경우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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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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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17
- 예고 종료2021-04-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