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2-02
- 의견제출 마감
- 2023-03-14
- 공포
- 2023-05-02
- 시행
- 2023-11-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3-16호
개정이유 — 상호저축은행법 제38조의3(과징금 부과기준 등) 제1항 각호의 기준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 가저축은행 과징금 부과기준 변경안 제30조의2제1항 및 별표4의2
기본과징금 산정·조정, 부과과징금의 결정 등에 관하여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관한 세부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저축은행 과징금 부과기준 변경(안 제30조의2제1항 및 별표4의2)
기본과징금 산정·조정, 부과과징금의 결정 등에 관하여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관한 세부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3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10-23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7-27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3-23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11-04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6-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2-02
- 예고 종료2023-03-14
- 공포2023-05-02
- 시행2023-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