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3-23
- 의견제출 마감
- 2020-05-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0-94호
개정이유 — 개인신용평가체계를 신용등급제에서 신용점수제로 전환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20.2.4일 공포, ’20.8.5일 시행)에 따라, 관련 법령상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 가신용등급을 개인신용평점으로 용어 변경안 제10조의3
현행 개인의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 가능 요건 중 하나인 신용평가등급 상승을 개인신용평점 상승으로 변경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상호저축은행 이용자가 금리인하를 요구할 때 필요한 조건 중 '신용평가등급'이라는 표현을 '개인신용평점'으로 바꾸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신용평가 체계 변화에 따른 용어 정비
소관 부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신용등급제에서 신용점수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관련 법령상의 용어를 이에 맞춰 정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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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의3(금리인하 요구) 제1항 제1호
변경 전
개인이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 후
개인이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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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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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공여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거나(대출), 물건을 대신 사주거나(할부), 보증을 서주는 등 신용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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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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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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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23
- 예고 종료2020-05-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