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3-12
- 의견제출 마감
- 2021-04-22
- 공포
- 2021-07-27
- 시행
- 2021-07-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1-74호
개정이유 — 상호저축은행법 개정(’21.1.26. 개정, ’21.7.27. 시행)에 따라 법에서 시행령에 구체화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형 저축은행의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확대하며, 자산가격의 변동으로 인한 투자한도 위반 시 처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 가
해산·합병 등 인가 심사기준의 법적근거를 마련 저축은행의 해산·합병 등 인가 시 심사기준을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구체화하도록 상호저축은행법이 개정(’21.1.26. 개정, ’21.7.27.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던 해산·합병 등 인가 시 심사기준을 시행령으로 격상하여 규정함
- 나
권한 위탁의 법적 근거 마련 개별 저축은행의 정관, 업무방법서 변경은 금융위원회의 신고 수리가 필요하나,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안’의 경우 신고수리가 불필요한 예외로 정하도록 상호저축은행법이 개정(’21.1.26. 개정, ’21.7.27.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던 신고면제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고, 그 외 신고면제 사항은 감독규정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함
- 다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확대 저축은행의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20% 한도 내에서 개인에 대해서는 8억원,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50억원, 법인에 대해서는 100억원을 넘지 못하도록 금액 한도를 함께 두고 있음 금액한도가 저축은행의 규모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대형 저축은행의 자산운용이 제약되는 측면이 있어 자산 1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에 한해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현행 10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현행 50억원에서 60억원으로 확대함
- 라
자산가격 변동으로 투자한도 위반 시 처분기간 부여 저축은행의 유가증권 보유금액이 법규상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바로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되나,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유 중 하나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초과를 해소할 수 있는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받게 됨 금번 시행령 개정은 이와 같이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받게 되는 사유에 ‘자산가격의 변동’을 추가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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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대형 저축은행의 신용공여 한도를 확대하고, 해산·합병 등 인가 심사 기준과 권한 위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해산·합병 등 인가 심사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
저축은행이 해산, 합병, 영업전부 양도 등을 할 때 필요한 심사 기준을 기존 감독규정에서 시행령으로 옮겨와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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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의4(해산ㆍ합병 등 인가의 심사 기준)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의 해산, 합병, 영업전부 양도·양수, 자본금 감소를 인가할 때 심사해야 하는 구체적인 기준들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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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대상
이 시행령은 2021년 7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특히 자산 규모에 따른 신용공여 한도 확대는 대형 저축은행의 자산운용 제약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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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공여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거나(대출), 지급을 보증해 주는 등 신용을 제공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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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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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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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12
- 예고 종료2021-04-22
- 공포2021-07-27
- 시행2021-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