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10-23
- 의견제출 마감
- 2023-12-04
- 공포
- 2024-01-19
- 시행
- 2024-01-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3-409호
개정이유 — 상호저축은행법 개정(법률 제19564호, 2023.7.18. 공포)에 따라 대통령령과 총리령에 위임된 지점·출장소 설치 관련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는 한편, 금산법 제4조제6항에 따라 합병의 심사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가출장소 설치 기준 등시행규칙 안 제2조
출장소 설치시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 보고하도록 하고, 저축은행이 법 제11조제1항의 업무 수행 지원을 목적으로 고객이 내방하지 않고, 후선업무, 전산시스템 관리 업무 만을 수행하는 등 직접적인 여수신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장소 설치시 인가에서 보고 사항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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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출장소 설치 기준 등 (시행규칙 안 제2조)
출장소 설치시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 보고하도록 하고, 저축은행이 법 제11조제1항의 업무 수행 지원을 목적으로 고객이 내방하지 않고, 후선업무, 전산시스템 관리 업무 만을 수행하는 등 직접적인 여수신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장소 설치시 인가에서 보고 사항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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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0-23
- 예고 종료2023-12-04
- 공포2024-01-19
- 시행2024-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