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1-26
- 의견제출 마감
- 2006-02-16
- 공포
- 2006-05-03
- 시행
- 2006-08-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6-33호
개정이유 —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하여 영업활성화와 자본충실화를 유도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여신업무만을 취급하는 여신전문출장소 설치를 허용하고 여신전문출장소를 설치할 경우 증액하여야 하는 자본금을 출장소의 100분의 50으로 함.
- 나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동일인 대출등의 한도를 개인에 대해서는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우량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법인에 대한 80억원의 금액제한을 폐지하며, 정부·한국은행등이 보증 등을 한 경우 대출등의 한도계산시공제하도록 함
- 다
현재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되어 있는 상호저축은행 및 임·직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시정명령, 임·직원에 대한 해임권고, 직무정지의 요구 등 공권력적 행정처분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중징계성 제재조치를 금융감독위원회 의결사항으로 조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여신업무만을 취급하는 여신전문출장소 설치를 허용하고 여신전문출장소를 설치할 경우 증액하여야 하는 자본금을 출장소의 100분의 50으로 함.
나.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동일인 대출등의 한도를 개인에 대해서는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우량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법인에 대한 80억원의 금액제한을 폐지하며, 정부·한국은행등이 보증 등을 한 경우 대출등의 한도계산시공제하도록 함
다. 현재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되어 있는 상호저축은행 및 임·직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시정명령, 임·직원에 대한 해임권고, 직무정지의 요구 등 공권력적 행정처분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중징계성 제재조치를 금융감독위원회 의결사항으로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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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1-26
- 예고 종료2006-02-16
- 공포2006-05-03
- 시행200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