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10-23
- 의견제출 마감
- 2023-12-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3-409호
개정이유 — 상호저축은행법 개정(법률 제19564호, 2023.7.18. 공포)에 따라 대통령령과 총리령에 위임된 지점·출장소 설치 관련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는 한편, 금산법 제4조제6항에 따라 합병의 심사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가지점 설치 신고 요건시행령 안 제6조의3
저축은행이 지점을 설치하려는 경우, 자기자본 요건, 법규준수 여부, 재무건전성 및 증자 요건을 만족하도록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저축은행이 지점을 설치할 때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정비하여 경영 자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지점 설치 방식의 변화
소관 부처는 저축은행법 개정에 따라 지점 설치 시 기존의 '인가' 방식에서 '신고'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요건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의3(지점등의 설치인가 기준 등)
변경 전
법 제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점등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변경 후
법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점등을 설치하려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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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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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
일반인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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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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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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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0-23
- 예고 종료2023-12-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