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5-03
- 의견제출 마감
- 2019-05-14
- 공포
- 2019-06-11
- 시행
- 2019-06-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9-135호
개정이유 — 금융이용자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제도화하는 내용으로 상호저축은행법이 개정(2018. 12. 11 공포, 2019. 6. 12 시행)됨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금리인하요구권의 구체적인 요건 규정안 제23조의6
상호저축은행과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한 차주는 재산증가, 신용평가등급 상승, 재무상태 개선 등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금리인하 요구 시 상호저축은행은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 및 사유를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해 알려야 함
- 나과태료 부과기준 설정별표5제2호보목
금리인하요구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 기준을 1,000만원으로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상호저축은행 대출 고객이 신용상태 개선 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안내하지 않는 저축은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금리인하요구권 제도화
상호저축은행 대출 고객이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의3(금리인하 요구)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상호저축은행과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한 자는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인정되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상호저축은행은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 및 사유를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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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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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신용공여계약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거나(대출), 보증을 서주는 등 신용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이자를 받는 계약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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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4. 규제영향분석서(상호저축은행업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0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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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03
- 예고 종료2019-05-14
- 공포2019-06-11
- 시행2019-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