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2-16
- 의견제출 마감
- 2023-03-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질병관리청공고제2023-75호
개정이유 — 가. 감염병 발생신고 서식과 사망(검안)신고 서식을 통합하여 신고누락을 방지하고 감염병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를 위한 법정서식 신설 다. 고위험병원체 추가지정을 통한 병원체 취급 시 안전관리 강화
- 가제6조(의사 등의 감염병 발생신고), 별지서식
– 시행령 개정에 따른 연계시스템 추가
– 별지서식 감염병 발생신고서 및 사망신고서 통합
- 나제14조(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등), 별지서식
감염병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시설,단체 또는 법인에 대한 지정서 및 지정취소서 발급의무신설, 별지서식 추가
- 다별표1(고위험병원체의 종류)
바이러스3종(차파레, 루요, 폴리오바이러스)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제6조(의사 등의 감염병 발생신고), 별지서식
- 시행령 개정에 따른 연계시스템 추가
- 별지서식 감염병 발생신고서 및 사망신고서 통합
나. 제14조(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등), 별지서식
- 감염병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시설,단체 또는 법인에 대한 지정서 및 지정취소서 발급의무신설, 별지서식 추가
다. 별표1(고위험병원체의 종류)
- 바이러스3종(차파레, 루요, 폴리오바이러스) 추가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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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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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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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2-16
- 예고 종료2023-03-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