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2-23
- 의견제출 마감
- 2023-03-09
- 공포
- 2023-03-20
- 시행
- 2023-03-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5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납세자의 신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류제조자가 매 분기마다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종전에는 해당 분기에 속하는 월별 주류반출명세서를 각 1부씩 첨부하던 것을 분기별 반출명세서 1부만을 첨부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3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3-21
-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3-22
-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3-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2-23
- 예고 종료2023-03-09
- 공포2023-03-20
- 시행202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