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2-28
- 의견제출 마감
- 2024-03-13
- 공포
- 2024-03-22
- 시행
- 2024-03-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4-5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주세법 시행령」이 기준판매비율 제도가 도입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주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주류반출명세서에 기준판매비율란을 추가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주류반출명세서에 기준판매비율 관련 항목을 추가하고,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주류반출명세서 서식 정비
소관 부처는 주세법 시행령에 기준판매비율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주세 과세표준 신고 시 함께 제출하는 주류반출명세서에 관련 작성란과 방법을 추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호서식(주류반출명세서)
변경 전
기준판매비율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예요.
변경 후
기준판매비율 도입에 따른 작성란 및 작성방법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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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시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 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서식 개정 사항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나 제출 시부터 적용되며, 이전 방식대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종전 서식을 따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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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기준판매비율
주류의 판매량이나 유통 상황 등을 고려하여 주세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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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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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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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28
- 예고 종료2024-03-13
- 공포2024-03-22
- 시행2024-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