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2-10
- 의견제출 마감
- 2022-02-24
- 공포
- 2022-03-18
- 시행
- 2022-03-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2-46호
개정이유 — 특수용도 주정 실수요자 증명신청 및 반출승인 등 기존에 고시로 규정하던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면서 그 시행에 필요한 관련 서식을 함께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의약품 원료로 사용되는 주류의 면세승인 신청서, 특수용도 주정 실수요자증명 신청서, 특수용도 주정 반출승인 신청서 등 서식 신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의약품 원료용 주류 면세 및 주정 실수요자 관련 서식을 시행규칙에 새롭게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서식의 법적 근거 강화
기존에 고시로 정해져 있던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중요 사항들을 대통령령으로 옮겨와 시행규칙으로 관리하도록 변경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서식) 제13호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영 제20조제8항에 따른 의약품 제조원료용 주류 면세 (승인신청·승인)서: 별지 제1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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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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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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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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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2-10
- 예고 종료2022-02-24
- 공포2022-03-18
- 시행2022-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