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3-06-05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3-02-28
- 의견제출 마감
- 2023-04-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3-120호
개정이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기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노무제공자”의 정의를 신설하는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법률 제18928호, '22. 6. 10. 공포, '23. 7. 1. 시행)됨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기준, 휴업의 신고,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감면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개별실적요율 적용 기준 정비안 제15조, 제18조
특고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재정의하는 개정법을 반영하고, 노무제공자를 사업(장)의 개별실적요율 적용 범위에서 제외를 위해 개별실적요율 적용 사업(장)을 판단하는 상시근로자수 산정 기준 정비
- 나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부과·징수를 위한 자료 제공요청 대상안 제54조의2제2항 및 제3항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부과·징수를 위해 택배회사 등 자료제공 요청 대상이 되는 기관·단체 및 노무제공자 명단 등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구체화
- 다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신고기준안 제56조의8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산정시 기타소득에서 제외되는 금품으로 ‘비과세소득’과 ‘필요경비율’로 규정하고, 소득확인이 어려워 기준보수를 활용하는 직종으로 건설현장 화물차주와 건설기계종사자를 규정
- 라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휴업의 신고안 제56조의9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휴업 신고 사유로 부상·질병, 임신·출산·육아,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및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휴업하는 경우를 규정
- 마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부담분의 산정안 제56조의10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분담하는 보험료 산정 방식을 월 보수액에 산재보험료율의 2분의 1씩 곱하여 산정하도록 명시
- 바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의 감면안 제56조의11
산재보험료 경감 대상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서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로 하고 ,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면제 기준을 신설
- 사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신고 및 정정안 제56조의12, 13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신고방법을 정하고, 국세청 등에 과세자료를 신고할 경우 공단에 신고한 것으로 갈음하는 규정 마련하며, 기준보수를 활용하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직종에 대한 신고 방법 및 기준 마련
- 아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및 납부안 제56조의14
플랫폼 운영자 또는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산재보험료를 원천공제하고 납부하는 방법 및 기준을 규정
- 자플랫폼 운영자의 월 보수액 신고 및 납부 등안 제56조의15, 16
플랫폼 운영자가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제공 내용 및 월 보수액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 차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지원안 제56조의17
플랫폼 운영자가 월 보수액 신고, 산재보험료 납부 등 보험사무를 이행한 경우에 산재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의 종류 및 지급 기준 등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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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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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2-28
- 예고 종료2023-04-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