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3-10
- 의견제출 마감
- 2023-03-17
- 공포
- 2023-03-29
- 시행
- 2023-03-29
개정이유 · 주요내용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3-2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가동원전의 계속운전을 위한 규제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3.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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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10
- 예고 종료2023-03-17
- 공포2023-03-29
- 시행2023-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