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3-10
- 의견제출 마감
- 2023-04-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3-144호
개정이유 — 건축물, 방음벽, 수로 등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충돌·추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피해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908호, 2022. 6. 10. 공포, 2023. 6. 11. 시행)됨에 따라 인공구조물의 범위 및 설치기준,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실험동물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복허가 절차 문제 해결을 위한 것임.
- 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야생동물의 충돌·추락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설치·관리하여야 하는 인공구조물의 범위 및 설치기준 마련안 제7조의2
- 나환경부장관이 야생동물의 충돌·추락 피해에 관한 실태조사의 대상 및 주기, 세부적인 방법을 마련안 제7조의3, 별표3의3
- 다「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입허가 대상 실험동물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 대상에서 제외별표 8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야생동물의 인공구조물 충돌 및 추락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구조물의 설치 기준과 실태조사 방법을 구체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인공구조물 설치 기준 마련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건축물, 방음벽, 수로 등을 설치할 때 야생동물의 충돌을 막는 무늬 자재를 쓰거나, 추락을 방지하는 탈출로·횡단이동로 등의 시설을 갖추도록 기준을 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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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인공구조물의 범위 및 설치기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야생동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관리해야 하는 인공구조물의 범위를 정하고, 충돌 방지를 위한 자재(선형 무늬 등)와 추락 방지를 위한 시설(탈출로, 횡단이동로 등)의 설치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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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실태조사 관련 상세 지침
별표 3의3을 통해 실태조사 시 최소 2인 1조로 활동할 것, 안전장비 착용 및 질병 감염 예방 조치 등 구체적인 조사 방법과 안전수칙을 포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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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구조물
사람이 만든 건축물, 방음벽, 수로 등 야생동물이 부딪히거나 떨어질 위험이 있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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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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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10
- 예고 종료2023-04-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