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3-17
- 의견제출 마감
- 2023-04-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3-17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굴착기 등 비도로용 건설기계로부터 발생하는 온실가스·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기건설기계 등 저공해건설기계의 보급 확대를 위한 재정 지원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일정 성능 이상의 저공해건설기계에만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배출허용기준 및 성능평가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시 태풍, 폭염 등 재난의 발생으로 측정시 인적·물적 피해 발생이 우려될 경우 해당 주기의 자가측정을 생략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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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17
- 예고 종료2023-04-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