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3-22
- 의견제출 마감
- 2023-05-01
- 공포
- 2023-06-20
- 시행
- 2023-06-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3-235호
개정이유 — - 경제적 능력이 있는 일정 소득 이상의 가입자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을 실제 부담능력에 맞게 조정하여 본인부담상한 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법률의 위임에 따라 부당이득 징수금을 압류 할 수 있는 사유 및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건강보험료를 고액·상습 체납하는 경우 공개되는 인적사항 항목에 업종을 포함함으로써 건강보험료 납부를 독려하려는 인적사항 공개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안 제19조제3항
동네 의원에서도 진료 가능한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재진 뿐만 아니라 초진인 경우에도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되, 예외적으로 임산부, 영유아, 의약분업 예외환자 및 유공자는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나부당이득 징수금의 압류 사유 및 압류한 재산의 압류해제 사유 규정제46조의6 신설
2023년 6월 28일 시행 예정인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2(부당이득 징수금의 압류)의 위임에 따라 ? 국세 등 체납으로 인한 강제징수, 강제집행, 회생절차·파산, 법인 해산, 어음·수표의 거래정지, 거짓계약 등 면탈행위, 국내 미거주, 징수금 5억원 이상인 경우 등을 부당이득 징수금을 압류 사유로 규정하고, ?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및 검사가 공소를 취소한 경우를 압류 해제 사유로 규정
- 다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방안 마련안 제75조제1항 및 제6항, 별표6
2023년 6월 28일 시행 예정인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104조(포상금 등의 지급)의 위임에 따라 ?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 대상에 은닉재산을 추가하고, ? 법 제57조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국내 재산은 신고 포상 대상에서 제외하며, ? 징수금액별 포상금액을 규정함
- 라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항목 확대안 제48조제4항
건강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항목에 ‘업종’을 추가
- 마소득 상위계층의 본인부담상한액 조정안 별표3
1) 기준보험료 1~3구간(소득 하위 50%)에 적용 중인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 별도 상한액을 4~7구간(소득 상위 50%)에 확대 신설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본인부담상한액을 현행화하되, 5~7구간(소득 상위 30%)의 본인부담상한액은 해당 구간의 연평균 소득 10% 수준으로 산정하여 반영
- 바심사평가원의 수입 치료재료 자료요청 근거 마련안 별표4의3
심사평가원이 수입 치료재료의 급여비용 심사 및 재평가에 필요한 관세청의 과세자료, 인체조직법상 치료재료의 원가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조정과 불법 의료기관의 부당이득 징수금 압류 사유 구체화 등 건강보험 제도의 형평성과 재정 건전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본인부담상한제 운영 개선
소득이 높은 가입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실제 부담 능력에 맞게 조정하고, 요양병원 장기 입원 시 적용되는 별도 상한액을 소득 상위 계층까지 확대하여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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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9조제3항
변경 전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 대상에 대한 규정
변경 후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임산부·영유아·의약분업 예외환자·유공자를 제외하고는 초진과 재진 모두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변경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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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본인부담상한액 관련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실시한 요양급여부터 적용하며, 소득월액 조정 관련 규정은 시행 후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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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환자가 병원비로 지불한 금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부담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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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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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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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22
- 예고 종료2023-05-01
- 공포2023-06-20
- 시행2023-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