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3-24
- 의견제출 마감
- 2023-05-03
- 공포
- 2023-06-27
- 시행
- 2023-06-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3-530호
개정이유 — “수협은행은 법 제141조의9 제4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를 통과(2022.12.8.)하여 2023년 6월 28일 시행 예정임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조합 및 중앙회가 법 제141조의9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자금에 대해 수협은행이 우대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안 제10조의4 신설
“수협은행은 법 제141조의9 제4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3년 6월 28일 시행 예정임에 따라 유사 입법례인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9조의2(농협은행의 우대조치)를 고려하여 동법 시행규칙 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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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합 및 중앙회가 법 제141조의9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자금에 대해 수협은행이 우대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안 제10조의4 신설) “수협은행은 법 제141조의9 제4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3년 6월 28일 시행 예정임에 따라 유사 입법례인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9조의2(농협은행의 우대조치)를 고려하여 동법 시행규칙 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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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24
- 예고 종료2023-05-03
- 공포2023-06-27
- 시행2023-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