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2-06
- 의견제출 마감
- 2014-01-15
- 공포
- 2014-02-13
- 시행
- 2014-02-1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수협중앙회의 국가 보조 또는 융자받아 시행한 직전 연도 사업에 대하여 자금 사용 내용 등을 공 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법률 제12085호, 공포 2013.8.13, 시행 2014.2.14)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가중앙회 국가 보조 또는 융자 사업에 대한 공시 절차 및 방법 신설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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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앙회 국가 보조 또는 융자 사업에 대한 공시 절차 및 방법 신설(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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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2-06
- 예고 종료2014-01-15
- 공포2014-02-13
- 시행2014-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