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9-16
- 의견제출 마감
- 2014-10-27
- 공포
- 2014-11-21
- 시행
- 2014-11-2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4-559호
개정이유 — 조합 및 중앙회가 시정명령 또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는 내용의 「수산업협동조합법」개정(법률 제12656호, 공포 2013.5.21, 시행 2014.11.22) 사항을 반영하고, 또한, 조합 임원의 선거와 관련하여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의 제외범위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13호, 제정 2014.7.29, 시행 2014.8.1)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의 제외범위 신설안 제8조의2 단서 신설
1) 공개된 장소의 제외범위를 병원, 종교시설, 극장의 안,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나 지사무소의 건물의 안으로 명확히 규정함
- 나수산업협동조합협의회 관련 규정 폐지제9조의4 삭제
1) 같은 종류의 조합 간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해 수산업협동조합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본조는 2000년 1월 28일 신설된 규정으로서 이후 조합협의회가 설립·운영된 사례가 없고 사문화 된 규정이므로 폐지하여 조문을 정비함
- 다국가보조 또는 융자사업에 대한 정보 공시 절차 완화제10조
1) 수협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보 공시 의무화 및 공개 대상이 정해져 있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 정보의 내용을 확정하도록 하는 것은 형식적 절차에 불과한 문제점이 있음
2) 이사회 의결사항을 보고사항으로 완화하여 중앙회의 업무 효율성 및 자율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라조합 또는 중앙회에 대한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신설안 제13조
1) 조합 또는 중앙회에 대한 시정명령, 임직원에 대한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을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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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16
- 예고 종료2014-10-27
- 공포2014-11-21
- 시행201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