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9-06
- 의견제출 마감
- 2013-10-16
- 공포
- 2013-12-30
- 시행
- 2013-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어촌계 설립인가 신청시 지구별수협의 설립동의서를 구비서류로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설립동의서가 인접 이해당사자(어촌계)의 동의를 전제로 하여 어촌계 설립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 가어촌계 설립인가 신청 제도 개선안 제3조
1) 어촌계 설립인가 신청시 지구별수협의 설립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폐지함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립을 인가한 경우 그 사실을 관할 지구별수협의 장에게 통보해 주도록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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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촌계 설립인가 신청 제도 개선(안 제3조)
1) 어촌계 설립인가 신청시 지구별수협의 설립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폐지함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립을 인가한 경우 그 사실을 관할 지구별수협의 장에게 통보해 주도록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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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9-06
- 예고 종료2013-10-16
- 공포2013-12-30
- 시행201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