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5-08
- 의견제출 마감
- 2015-06-17
- 공포
- 2015-08-04
- 시행
- 2015-08-04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5-287호
개정이유 — 조합 임원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하기 위하여「수산업협동조합법」을 개정(법률 제13188호, ‘15. 2. 3 공포 / ’15. 8. 4 시행)하였으며, 선거운동방법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려는 것임
- 가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안 제8조의3
- ㅇ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간판·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호소 및 명함의 배부 등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 및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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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안 제8조의3)
ㅇ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간판·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호소 및 명함의 배부 등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 및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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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5-08
- 예고 종료2015-06-17
- 공포2015-08-04
- 시행2015-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