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7-20
- 의견제출 마감
- 2016-08-29
- 공포
- 2016-10-28
- 시행
- 2016-1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6-541호
개정이유 — 수협중앙회 신용사업 부문을 분리하여 독립법인으로 수협은행을 신설하고, 경제사업도 유통·판매·마케팅·수출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수산업협동조합법」을 개정(법률 제14242호, ‘16. 5. 29 공포 /‘16. 12. 1 시행)하였으며, 조합공동사업법인의 가입 신청시 필요 서류 등 세부절차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려는 것임
- 가조합공동사업법인에 가입 신청시 필요한 서류 명시안 제4조
1) 조합공동사업법인 가입을 위해서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 마련이 필요
2)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공동사업법인에 가입 시 조합공동법인 대표이사에게 제출해야하는 서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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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합공동사업법인에 가입 신청시 필요한 서류 명시(안 제4조)
1) 조합공동사업법인 가입을 위해서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 마련이 필요
2)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공동사업법인에 가입 시 조합공동법인 대표이사에게 제출해야하는 서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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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수협 사업구조 개편 등을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하위 법령 개정(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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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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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7-20
- 예고 종료2016-08-29
- 공포2016-10-28
- 시행2016-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