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6-06-24 예고
- 입법예고
- 2026-08-24
- 의견제출 마감
- 2026-10-06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267
개정이유 — 부실채권(NPL) 정리를 목적으로 수협중앙회가 설립한 자회사(이하 ‘NPL 자회사’)가 부실채권을 매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NPL 자회사에 대한 대출에 한하여 회원의 여유자금 관리·운용 상의 동일법인 대출한도의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단순오기 수정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타법 개정시 오기사항 정비안 제27조
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 일부개정(’25.1)시 조문 오기가 반영된 채로 개정됨에 따라, 주어로 잘못 표기된 ‘수협은행은’ 삭제
- 나동일법인 대출한도 적용 예외 추가안 제27조의3 제2항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자회사 등에 실행하는 대출의 경우, 같은 법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대출 당시 여유자금 예치금 잔액의 5% 이내에서 20% 이내로 완화
- 다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규정 정비안 제70조
위법한 명칭 사용, 공고·독촉사항을 해태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세부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기부행위 금지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와 관련하여 「공직선거관리규칙」을 준용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을 준용토록 정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수협중앙회가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세운 자회사가 돈을 빌리기 쉽도록 회원 여유자금의 동일법인 대출한도를 5%에서 20%로 완화하고, 과태료 기준과 준용 규정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부실채권 정리 자회사 대출한도 완화
조합의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중앙회 자회사·손자회사에 대한 대출은 같은 법인 대출한도를 대출 당시 여유자금 예치금 잔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20 이내로 늘리려고 해요. 법인 대출 총액 한도(직전 회계연도 말 잔액의 3분의 1) 안에서만 가능해요. 소관 부처는 자회사가 부실채권 매입 재원을 원활히 조달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7조제1항(대리인의 선임등기)
변경 전
'수협은행은 회장 또는 사업전담대표이사가…'로 시작함
변경 후
'수협은행은'을 삭제해 '회장 또는 사업전담대표이사가…'로 시작함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부실채권(NPL)
빌려준 돈을 제때 돌려받기 어려워진 채권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24 12: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6-06-24
-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5-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8-24
- 예고 종료2026-10-06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