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1-19
- 의견제출 마감
- 2024-12-30
- 공포
- 2025-05-07
- 시행
- 2025-05-07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4-1110호
개정이유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과 「수산업법」에서 어업의 범위에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 업종별수협 조합원의 자격에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을 신설하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사업특별회계와 신용사업특별회계 외의 사업부문을 구분한 조항(법 제167조 제2항 후단부터 제8 항까지)을 삭제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2023년 6월 28일)함에 따라 동법 시행령 내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업종별수협 조합원 자격에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 신설안 제22조제20호 신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과 「수산업법」에서 어업의 범위에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 업종별수협 조합원의 자격에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을 추가하여 운영하려는 것임
- 나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사업특별회계 운영조항 폐지안 제60조 삭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사업특별회계와 신용사업특별회계 외의 사업부문을 구분한 조항(법 제167조 제2항 후단부터 제8항까지)이 삭제됨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내 신용사업특별회계 운영이 사실상 불필요해졌으므로 관련조항을 폐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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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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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19
- 예고 종료2024-12-30
- 공포2025-05-07
- 시행2025-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