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6-08-24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6-06-24
- 의견제출 마감
- 2026-08-03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091
개정이유 — 부실채권(NPL) 정리를 목적으로 수협중앙회가 설립한 자회사(이하 ‘NPL 자회사’)가 부실채권을 매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NPL 자회사에 대한 대출에 한하여 회원의 여유자금 관리·운용 상의 동일법인 대출한도의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단순오기 수정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타법 개정시 오기사항 정비안 제27조
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 일부개정(‘25.1)시 조문 오기가 반영된 채로 개정됨에 따라, 주어로 잘못 표기된 ’수협은행‘ 문구 삭제
- 나동일법인 대출한도 적용 예외 추가안 제27조의3 제2항
동일법인 대출한도 적용 예외사항으로 ‘해수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자회사 등에 행하는 대출’ 추가·신설
- 다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규정 정비안 제70조
위법한 명칭 사용, 공고·독촉사항을 해태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세부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기부행위 금지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와 관련하여 「공직선거관리규칙」을 준용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및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을 준용토록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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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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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중 · 예고 2026-08-24
-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5-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24
- 예고 종료2026-08-03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