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4-05
- 의견제출 마감
- 2023-05-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3-183호
개정이유 — 나무병원의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림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9115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일부 완화하고, 나무병원 등록기준 중 인력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들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가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개선안 제12조의6제1항 관련 별표 1
수목치료기술자에게 요구되는 현행 4년 이상의 실무경력 요건을 3년으로 완화하고자 함
- 나나무병원 인력기준의 명확화안 제12조의9제1항 관련 별표1의6
인력기준의 ‘상시 근무하는 사람’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된 기술인력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다과징금의 세부기준 마련안 제12조의10 및 별표 1의7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매출액, 영업정지기간 등을 고려하여 마련하고,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나무병원의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나무의사 시험 응시 자격 완화 및 인력 기준 명확화 등을 추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나무의사 시험 응시 자격 완화
수목치료기술자가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때 필요한 실무경력 요건을 기존 4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낮추어 형평성을 맞추고 참여를 확대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안 제12조의6제1항 관련 별표 1
변경 전
수목치료기술자의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실무경력 요건이 4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수목치료기술자의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실무경력 요건을 3년 이상으로 완화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과징금 관련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은 이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법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중 실제 영업정지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과징금
법을 위반했을 때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 대신 돈으로 내도록 하는 벌금 성격의 금액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2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7-29
-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7-29
-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4-11
-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3-1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4-05
- 예고 종료2023-05-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