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4-14
- 의견제출 마감
- 2025-05-24
- 공포
- 2025-07-29
- 시행
- 2025-07-29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5-180호
개정이유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안에서 치유의 숲 조성을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 가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안에서 치유의 숲 조성 허용안 제3조 단서
제3조 제2항에서 산림보호구역에서의 치유의 숲 조성을 허용하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삭제
- 나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안에서 치유의 숲 시설의 허용범위를 정하여 산림보호구역의 훼손을 최소화안 제3조 제2항 제19호
치유의 숲 시설의 종류 중에서 숲속의 집, 치유센터, 유아숲체험원, 휴게음식점영업소 및 일반음식점영업소를 제외하고 설치 가능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도 치유의 숲을 조성할 수 있게 하되, 일부 시설은 설치하지 못하게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 치유의 숲 조성 허용
현행 시행령은 치유의 숲 조성(제19호)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는 적용하지 않았어요. 개정안은 이 제외 문구를 없애서 그 구역에서도 치유의 숲을 조성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제2항 단서
변경 전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14호, 제16호 및 제19호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함
변경 후
제19호를 빼고 제14호 및 제16호만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단서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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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은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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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의 유전자원을 보호하려고 지정한 산림보호구역의 한 종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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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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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14
- 예고 종료2025-05-24
- 공포2025-07-29
- 시행2025-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