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4-28
- 의견제출 마감
- 2023-06-09
- 공포
- 2023-09-27
- 시행
- 2023-09-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3-280호
개정이유 —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매출액의 5%(최대 2억원으로 한정)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 등을 마련하는 것임
- 가과징금 부과금액 산출을 위한 매출액 기준 신설안 제15조제1항
–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대상 과징금 부과액의 기준인 '매출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규정 ※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나.1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기준 명확화(안 제15조제2항)
–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와 객관적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 규정
- 다과징금 부과기준 변경안 제15조제3항, 별표 4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영업정지 개월별로 매출액 정률 부과 ※ 영업정지 1개월(매출액의 2/100), 3개월(매출액의 3/100), 6개월(매출액의 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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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징금 부과금액 산출을 위한 매출액 기준 신설(안 제15조제1항)
-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대상 과징금 부과액의 기준인 '매출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규정
※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나.1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기준 명확화(안 제15조제2항)
-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와 객관적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 규정
다. 과징금 부과기준 변경(안 제15조제3항, 별표 4)
-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영업정지 개월별로 매출액 정률 부과
※ 영업정지 1개월(매출액의 2/100), 3개월(매출액의 3/100), 6개월(매출액의 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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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4-28
- 예고 종료2023-06-09
- 공포2023-09-27
- 시행2023-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