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4-09-26 예고
- 입법예고
- 2024-12-12
- 의견제출 마감
- 2025-01-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768호
개정이유 — 건설공사 현장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현장 특성상 건설폐기물이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작업 시간 중에는 현실적 으로 덮개 개방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건설폐기물 덮개 미설치로 과태료 처분을 받고 있으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경우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방진덮개, 방진벽 등)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바, 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또한 시·도지사가 주변 환경보호 및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 등을 위하여 붙일 수 있는 허가조건에 허용보관량 준수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데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할 경우 시ㆍ도지사의 허가조건과 관계없이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위반으로 처벌을 받고 있어 동일한 위반내용에 대한 처벌규정이 중복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건설폐기물의 보관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고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한 자가 해당 현장에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 한하여 덮개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시 기본적 준수사항 외 허가권자가 부여할 수 있는 추가 허가조건에 ‘허용보관량의 준수 등’ 문구 삭제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3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4-09-26
-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3-05
-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9-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2-12
- 예고 종료2025-01-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