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1-17
- 의견제출 마감
- 2024-02-06
- 공포
- 2024-03-05
- 시행
- 2024-03-15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39호
개정이유 — 건설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 등의 위반율 저감을 위해 위반 사실 공표제가 법률 개정으로 도입되어 구체적 공표 사항,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
- ○구체적 공표 항목안 제27조의2제1항
①사업자의 종류, ②명칭·소재지·대표자 성명, ③구체적 위반행위, ④처분내용(징역의 기간, 벌금액,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처분일
- ○공표대상 결정 절차안 제27조의2
– 법 제56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공표 여부는 「환경정책기본법」제58조제1항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에서 결정(안 제27조의2제2항)
–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고시(안 제27조의2제5항)
- ○공표 방식 및 기간안 제27조의2제3항
환경부 및 지자체의 누리집에 1년간 공개, 연 1회 공표
- ○보고체계 마련 등안 제27조의2 · 안 제29조
– 시·도지사는 위반사항을 환경부로 제출(안 제27조의2제4항)
– 지자체에서 제출한 자료의 접수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안 제29조제1항제3호)
-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누락된 제18조제2항 위반 시 과징금 조항 추가안 별표4제6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건설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의 위반 사실 공표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업무 위탁 등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위반 사실 공표 제도 도입
건설폐기물법을 위반한 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구체적인 위반 행위와 처분 내용(벌금액, 영업정지 등)을 환경부 및 지자체 누리집에 1년간 공개하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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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안 제27조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위반 사실 공표 사항 및 방법 등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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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업무 위탁
이 시행령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되며, 지자체에서 제출한 위반 사실 접수 업무는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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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실 공표
법이나 규칙을 어긴 사실을 대중에게 널리 알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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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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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17
- 예고 종료2024-02-06
- 공포2024-03-05
- 시행2024-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