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4-12-12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4-09-26
- 의견제출 마감
- 2024-11-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614호
개정이유 — 건설폐기물의 보관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일한 위반내용에 대한 처벌규정이 중복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 가
건설현장 작업시간 중에는 덮개 개방을 허용하되, 비산먼지 등 주변 환경 영향 우려 등을 감안하여 그 대상을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발생 억제 조치를 한 경우로 한정
- 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할 경우 동일한 위반내용에 대한 처벌규정이 중복되므로 일부 문구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건설현장에서 폐기물을 보관하는 배출자에게는 일정 조건에서 작업시간 중 덮개 개방을 허용하고, 처리업자의 허가조건 예시에서는 '허용보관량 준수' 문구를 빼서 처벌 중복을 없애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작업시간 중 덮개 개방 허용
소관 부처는 건설현장에서 폐기물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보관장 덮개를 열어 둘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그래서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게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는 기준에 예외를 두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제1항제4호(건설폐기물 보관 시 덮개 설치)
변경 전
수집ㆍ운반, 보관 중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덮개 등을 설치해야 하고 예외가 없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고 먼지 발생 억제 시설 설치나 필요한 조치를 한 배출자가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괄호 문구를 덧붙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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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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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건설폐기물
건설공사에서 나오는 폐콘크리트, 폐벽돌 같은 폐기물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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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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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9-26
- 예고 종료2024-11-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