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4-28
- 의견제출 마감
- 2023-06-07
- 공포
- 2023-07-03
- 시행
- 2023-07-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258호
개정이유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2023.1.3., 일부개정, 법률 제19178호)‘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함
- 가적격투자기관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추가안 제2조의3
- 나법률 개정에 따라 조문 분리안 제11조의3에서 제11조의6
종전 제11조의3을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방법 등(제11조의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의 보장(제11조의4), 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11조의5),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계약 등(제11조의6)으로 분리하여 규정함.
- 다주식매수선택권 부여방법을 성격에 따라 분리 규정안 제11조의3 제1항
- 라주식매수선택권 시가평가방법의 명확화안 제11조의3 제2항
- 마주식매수선택권 부여가 가능한 외부 전문가의 범위를 확대안 제11조의3 제4항
1) 종전 주식매수선택권은 시행령에 열거된 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부여할 수 있어 벤처기업의 활용도가 제한되었음.
2) 외부 전문가 기준에 경력 및 학력 요건을 신설하여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통해 더 많은 외부 전문성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바기타 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이동 및 신고 절차 규정 등안 제11조의4부터 제11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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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격투자기관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추가(안 제2조의3)
나. 법률 개정에 따라 조문 분리(안 제11조의3에서 제11조의6)
종전 제11조의3을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방법 등(제11조의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의 보장(제11조의4), 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11조의5),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계약 등(제11조의6)으로 분리하여 규정함.
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방법을 성격에 따라 분리 규정(안 제11조의3 제1항)
라. 주식매수선택권 시가평가방법의 명확화(안 제11조의3 제2항)
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가 가능한 외부 전문가의 범위를 확대(안 제11조의3 제4항)
1) 종전 주식매수선택권은 시행령에 열거된 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부여할 수 있어 벤처기업의 활용도가 제한되었음.
2) 외부 전문가 기준에 경력 및 학력 요건을 신설하여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통해 더 많은 외부 전문성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기타 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이동 및 신고 절차 규정 등(안 제11조의4부터 제11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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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4-28
- 예고 종료2023-06-07
- 공포2023-07-03
- 시행2023-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