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3-05
- 의견제출 마감
- 2020-04-14
- 공포
- 2020-05-12
- 시행
- 2020-05-12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151호
개정이유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 제16997호, 2020. 2. 11. 일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벤처기업 유형 중 벤처투자기업 유형에서 인정되는 벤처투자자 형태 추가 확대제2조의3제2항제7~12호 신설
- 나벤처기업 유형 중 연구개발기업 유형의 성장성 평가 주체와 조문 정비제2조의3제7항 삭제, 제8항 개정
- 다벤처기업 유형 중 보증 대출기업 유형 폐지에 따른 혁신성 성장성 평가 주체와 조문 정비제2조의3제9 10항 삭제, 제11항 개정
- 라벤처창업 휴직 대상이 되는 과학기술분야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기관을 규정제11조 신설
- 마현행 벤처기업확인기관 삭제 및 벤처기업확인 정보 공개내용 정비제18조의3 삭제, 제18조의5 개정
- 바벤처기업확인 유효기간 확대제18조의4 개정
- 사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요건 명확화제18조의7 신설
- 아벤처기업확인위원회 최소 출석 인원 명확화제18조의8 신설
- 자종합관리시스템의 운영에 대한 위탁 근거 마련제19조제6항 신설, 제20조제4항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벤처투자자 형태를 확대하고, 벤처기업의 성장성 및 혁신성 평가 기준을 정비하며,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요건과 운영 기반을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벤처투자자 인정 범위 확대
액셀러레이터, 크라우드펀딩 투자자 등 다양한 민간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기업도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넓어져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3제2항
변경 전
벤처투자기업 유형에서 인정되는 벤처투자자 형태가 기존 7개 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액셀러레이터, 농식품투자조합,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크라우드펀딩 투자자 등 총 12개 형태의 투자자를 인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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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준비사항
이 시행령은 2021년 2월 12일부터 시행되지만, 제11조의 신설 규정은 2020년 5월 12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행 전이라도 벤처기업확인기관 지정 요건이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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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러레이터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교육, 멘토링, 투자 등을 제공하며 성장을 가속화하는 전문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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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3. 조문별제개정이유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 법령안(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4. 규제영향분석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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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05
- 예고 종료2020-04-14
- 공포2020-05-12
- 시행2020-05-12